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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윗쪽동네에는 비가 너무많이와서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별탈없이 무사히 이비도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중고오토바이를 개인에게 구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중고 거래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 지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폐지증명서 (원본)

2. 양도증명서 (작성본)

3. 신분증 사본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지증명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작성방법은 동일합니다.

폐지자 이름의 신분증 사본과 폐지증명서의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는지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슴드리바와 같이 차대번호 17자리가 서류와 오토바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폐지증명서는 원본 이어야 합니다. 


2. 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는 오토바이 거래시 꼭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인은 파는사람 양수인은 사는사람입니다. 헷갈리지마세요 ~

그리고 양도인란에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단 양도인이 같이 구청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싸인도 가능합니다만, 

그런경우는 거의 잘 없죠? 그래서 도장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2015년 이후로는 주소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귀찮으셔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따라 다르지만 구주소를 적으면 

재작성해서 오라고 합니다. 두번 적는거보다 처음 적을때 바로 적으면 한번에 통과!


3. 신분증사본


이부분은 사실 관할구청마다 조금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서류2개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다면 굳이 필요없다고 하는곳도 있어요

그치만 100% 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지만, 앞에 서류에 작성된 주민번호가 실제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개인에게 바이크 구매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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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천

바이크 관련지식과 바이크용품 및 튜닝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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