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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윗쪽동네에는 비가 너무많이와서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별탈없이 무사히 이비도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중고오토바이를 개인에게 구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중고 거래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 지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폐지증명서 (원본)

2. 양도증명서 (작성본)

3. 신분증 사본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지증명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작성방법은 동일합니다.

폐지자 이름의 신분증 사본과 폐지증명서의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는지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슴드리바와 같이 차대번호 17자리가 서류와 오토바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폐지증명서는 원본 이어야 합니다. 


2. 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는 오토바이 거래시 꼭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인은 파는사람 양수인은 사는사람입니다. 헷갈리지마세요 ~

그리고 양도인란에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단 양도인이 같이 구청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싸인도 가능합니다만, 

그런경우는 거의 잘 없죠? 그래서 도장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2015년 이후로는 주소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귀찮으셔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따라 다르지만 구주소를 적으면 

재작성해서 오라고 합니다. 두번 적는거보다 처음 적을때 바로 적으면 한번에 통과!


3. 신분증사본


이부분은 사실 관할구청마다 조금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서류2개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다면 굳이 필요없다고 하는곳도 있어요

그치만 100% 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지만, 앞에 서류에 작성된 주민번호가 실제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개인에게 바이크 구매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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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천

바이크 관련지식과 바이크용품 및 튜닝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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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고 후덥지근하네요 ~ 

그치만 미세먼지 상태도 좋고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차가 아닌 중고바이크 구매시 챙겨야할 서류입니다.

법인명의 중고 오토바이, 보통 규모가 좀 큰센터는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요.

법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구매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개인명의의 바이크를 구매할때와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

일단 필요 서류는 총 "4장 입니다"


1. 폐지증명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양도증명서 (작성)

4. 인감증명서 (원본, 사본가능)

입니다. 그럼 각각의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지증명서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는 중고판매시에 명의를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폐지를 하고 새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구매시 반드시 ! 폐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매하는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있으면 안되요~ 

상식적으로 오토바의 소유권을 폐지하였는데 번호판이 부착이 되었다는건 말이안되겠죠?


그럼 폐지증명서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용폐지증명서는 이렇게 생겼구요 보라색으로 기재한 사항과 빨간색으로 중요하다고

기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차대번호는 꼭 서류상 번호와 실제 바이크에 타각된 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대번호 확인방법은 앞에 작성한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veryfit88.tistory.com/3?category=675952

그리고 비고란의 용도폐지 라고 적혀있는것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2. 양도증명서


양도 증명서는 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파는회사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개인간의 계약서 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물건을 얼마에 거래하였는지에 대해서 적혀있고 

이 사항을 서로가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 증명서에서 주의할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굳이 말씀 드리자면 적어야할 내용은 반드시 적으시고

도장을 찍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양도인(법인)은 도장을 찍을때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작성방법 사진입니다 ~


3. 사업자등록증


이제부터는 개인에게 구매할때와 차이가 나는 서류입니다. 특별하거나 어려운건 아니니 보고 챙기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양도, 인감, 폐지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인감증명서


법인과의 거래시 인감증명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더라도 등록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원본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본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인감증명서 사진입니다.

인감증명서에 가운데 있는 도장과 모든 서류의 도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 반드시 두번 세번 확인해보세요 ^^


이상으로 오늘은 중고오토바이를 법인에서 구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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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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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베리피트 운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할 내용은 바로 국산 오토바이 구매시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 

수입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국산바이크 구매시에도 나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지식은 알아두자고요 !


국산 오토바이의 제조사는 대한민국에서 2군대밖에없어요 

바로 

1. Kr 모터스 (예전에는 제조사 명칭이 S&T, 효성 이었어요)

2. 대림자동차 입니다. 

참고용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국산 제조사의 바이크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 많은 제조사가 생겨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좋은 오토바이가 많이 생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산 바이크 구매시 꼭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오토바이 신차 구매시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딱 1장입니다.^^ 


간단하죠? 외제 수입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무려 6가지나 되었는데 ...

국산 오토바이 구매시 딱 1장이라니 먼가 허무하기도 합니다. 


딱 한장 챙겨야 할 서류는 바로바로

"이륜 자동차 제작증" 입니다 !


자 이제 제작증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 




이륜자동차제작증(신차 제작증)에는 오토바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매시 사실 이 모든 정보를 알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부분은 바로


1. 차대번호

2. 년식 입니다.


1. 차대번호를 서류상에 기재되어있는 숫자+문자의 조합 이 오토바이에 타각된
숫자+문자 조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년식또한 오토바이에 타각된 차대번호를 보고 실제 서류와 일치하는 확인!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99% 이 확인 작업을 하지않습니다.

그냥 서류상 문제없겠지하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서류와 오토바이를 서로 대조하며 확인하지 않을가요? 바로 모르기 때문이죠 !! 

다음편에는 바로 차대번호와 년식을 확인하는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 보겠습니다.


정말정말 간혹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년식을 속여 파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직접 최소한의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국산 오토바이 구매시 확인해야할 서류는 딱 1장뿐이다 보니 서류도 대충대충 보관

하며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차제작증은 분실시 재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니

꼭 잘 챙겨서 분실하는 잃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꿀Tip 

혹시나 신차 구매후 등록하지않고 재판매를 할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제작증에

양도인을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공란으로 두셔야 제3자가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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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천

바이크 관련지식과 바이크용품 및 튜닝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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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입오토바이 구매시 꼭 주의해서 챙기서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시, 믿음이 가는 센터가 있다면 센터를 믿고 구매하는것도 좋지만 !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들은 알고 구매하는게 좋지 않을가요? 

믿음이 가는 센터나 일처리를 똑부러지게 하는 센터에서는 신차 구매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철로 만들어서 모든 서류를 한방에 줍니다


나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서류 LIST

1. 이륜자동차제자작증 (원본)

2. 인감증명서 (원본, 사본도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배기가스인증서 (사본)

5. 소음인증서 (사본)

6. 세관수입신고필증 (사본, 외제차에해당)


이와 같이 총 6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부 수입사에 따라서 서류의 "장수"는 차이가 있으나 위의 List는 꼭 있어야 합니다 .

위의 List중 하나라도 없다면 오토바이 신차 등록이 안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간혹, 인감증명서는 빠져도 되지만 그냥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래요~)



자! 이제 6종류의 서류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륜자동차 제작증


이륜자동차 제작증이 멀가요? 먼가 생소해 보이는 서류이지만. 말 그대로 제작증입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오토바이의 종류가 어떤 오토바이인지, 어디것인지, 

차대번호는 몇번인지, 년식은 몇년식오토바이인지, 원동기형식은 어떤것인지 등등 오토바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빼곡하게 ~ 적혀있는 서류입니다. 

가장 기본이되는 서류이니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차 제작증에는 "양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 

제작증은 꼭 원본을 챙겨야한다는거 잊지마세요 !


자 이륜자동차 제작증이 무엇인지는 알겠고.. 

제작증에서 꼭 살펴보아야 하는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오토바이의 연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오토바이에 타각된 차대번화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

입니다.





2. 인감증명서


원 수입 업체의 법인 인감증명서 입니다.

예전에는 원본을 배부하였으나, 최근에는 사본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관할지에 따라서 가끔씩은 인감이 필요없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 혹시 모르니까 원본이 안된다면 사본이라도 꼭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내 자산을 구매하면서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건 전혀 없죠?





3. 사업자 등록증


오토바이를 판매하고자하는 수입한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예전에는 업체가 많지않고 명칭이 비슷했습니다

'xxxx코리아' 같은 명칭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병행수입도 너무많고 수입방법도 여러가지라서

처음들어오는 업체명도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및 회사명을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요즘 세상은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하면서 환경문제로

말이 참 많죠? 이 때문에 오토바이 수입시에도 반드시 !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증명서는 구매한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표이니,

내용을 살펴 보실 필요까진 없지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에요 !

꼭 챙기시길 바래요 ~




5. 자동차 소음인증서


수입시 수입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국에 적합한지 검사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불합격 했다는 소리겠죠?

꼼꼼하게 내용을 찾아볼필요까진 없지만 이 서류자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챙기셔야해요 !

그리고 사본을 보통 받게될텐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도장과 그옆에 직인이 꼭!

찍혀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6. 수입신고필증


자 이제 마지막 서류네요 ~! 

수입신고필증은 말그대로 수입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입니다.

어ㄸ너 경로로 수입이 되었는지, 관세 및 관부가세는 얼마인지 등

혹은 수입원가가 얼마인지까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환율이 적혀있어서 계산해봐야하지만요..

무튼 안에 내용까지 구매하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으시고

수입신고필증이란 서류를 받으시기만 하면됩니다 !




자 이제 오토바이 구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은 꼭 알아 둡시다 !

종합적으로, 모든 서류는 주는대로 받으시고, 받으신 서류를 체크하시어

없는 서류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들의 재발급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특히 신차제작증 재발급은 매우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

꼭 구매하시는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 후 보완 받으시고 합리적인 구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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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천

바이크 관련지식과 바이크용품 및 튜닝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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