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고 후덥지근하네요 ~
그치만 미세먼지 상태도 좋고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차가 아닌 중고바이크 구매시 챙겨야할 서류입니다.
법인명의 중고 오토바이, 보통 규모가 좀 큰센터는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요.
법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구매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개인명의의 바이크를 구매할때와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
일단 필요 서류는 총 "4장 입니다"
1. 폐지증명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양도증명서 (작성)
4. 인감증명서 (원본, 사본가능)
입니다. 그럼 각각의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지증명서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는 중고판매시에 명의를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폐지를 하고 새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구매시 반드시 ! 폐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매하는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있으면 안되요~
상식적으로 오토바의 소유권을 폐지하였는데 번호판이 부착이 되었다는건 말이안되겠죠?
그럼 폐지증명서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용폐지증명서는 이렇게 생겼구요 보라색으로 기재한 사항과 빨간색으로 중요하다고
기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차대번호는 꼭 서류상 번호와 실제 바이크에 타각된 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대번호 확인방법은 앞에 작성한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veryfit88.tistory.com/3?category=675952
그리고 비고란의 용도폐지 라고 적혀있는것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2. 양도증명서
양도 증명서는 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파는회사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개인간의 계약서 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물건을 얼마에 거래하였는지에 대해서 적혀있고
이 사항을 서로가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 증명서에서 주의할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굳이 말씀 드리자면 적어야할 내용은 반드시 적으시고
도장을 찍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양도인(법인)은 도장을 찍을때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작성방법 사진입니다 ~
3. 사업자등록증
이제부터는 개인에게 구매할때와 차이가 나는 서류입니다. 특별하거나 어려운건 아니니 보고 챙기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양도, 인감, 폐지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인감증명서
법인과의 거래시 인감증명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더라도 등록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원본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본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인감증명서 사진입니다.
인감증명서에 가운데 있는 도장과 모든 서류의 도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 반드시 두번 세번 확인해보세요 ^^
이상으로 오늘은 중고오토바이를 법인에서 구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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